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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형님, 아우님들
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해 조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.
사고 당시 저는 초록불 신호에 맞춰 정상 직진 중이었고,
상대 차량은 반대편 유턴 차선에서 골목길로 무리하게 진입하려다 제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.
현재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을 저 2, 상대방 8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하지만 상대 차량의 진행 경로를 보면 정상적인 주행이라기보다는
유턴 차선에서 골목으로 비집고 들어온 경우라 이 비율이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.
또한 사고 당시 제 차량에는 아이 1명이 동승하고 있었는데,
보험사 측에서는 “아이는 물렁뼈라 괜찮다”는 식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
차량은 파손이 꽤 커서 수리비만 약 75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.
추가로 확인해 보니, 상대방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자였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.
이런 상황에서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비율(2:8)이 타당한지,
조정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